대외무역법 제28조(2024.02.20 개정)
| 2024.02.20 개정전 | 2024.0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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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서류 보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2024.02.20 신설) | |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2024.02.20 신설) | |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2024.02.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