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5조(2024.02.20 개정)

부칙
2024.02.20 개정전2024.02.20 개정후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2024.02.20 개정)

②

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2024.02.20 개정)

③

무역안보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2024.02.20 개정)

④

무역안보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4.02.20 개정)

⑤

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4.02.20 개정)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무역안보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⑦

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4.02.20 개정)

⑧

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2024.0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