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2조의2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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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2024.02.20 신설) | |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2024.02.20 신설) | |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2024.02.20 신설) | |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2024.02.20 신설) | |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2024.02.20 신설) | |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24.02.20 신설) | |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24.02.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