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7조 부칙

2010.04.05 제10228호

2010.04.05 제102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