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0조(2010.04.05 개정)
| 2010.04.05 개정전 | 2010.04.05 개정후 |
|---|---|
| 제30조【기금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0.04.05 개정) | |
| 2010.04.05 개정전 | 2010.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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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기금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0.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