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0조(2010.04.05 개정)

부칙
2010.04.05 개정전2010.04.05 개정후
제30조【기금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0.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