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부칙

2002.12.30 제6842호

2002.12.30 제6841호 산지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⑬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2002.12.30 제68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16조제1항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ㆍ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