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2011.03.30 개정)

부칙
2011.03.30 개정전2011.03.30 개정후
제55조【과태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1.03.30 개정)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2009.02.06 개정)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2009.02.06 개정)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5.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2009.02.06 개정)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09.02.0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10.01 개정)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2009.02.06 개정)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2009.02.06 개정)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2009.02.06 개정)

4.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2009.02.06 개정)

5.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2009.02.06 개정)

6.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2009.02.06 개정)

7.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009.02.06 개정)

8.

삭제(2009.02.06 개정)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2009.02.06 개정)

10.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009.02.06 개정)

11.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2009.02.0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