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55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1.03.30 개정) | |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2009.02.06 개정) | |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2009.02.06 개정) | |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5.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2009.02.06 개정) | |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09.02.06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10.01 개정) |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2009.02.06 개정) | |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2009.02.06 개정) |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2009.02.06 개정) | |
4.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2009.02.06 개정) | |
5.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2009.02.06 개정) | |
6.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2009.02.06 개정) | |
7.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009.02.06 개정) | |
8. 삭제(2009.02.06 개정) | |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2009.02.06 개정) | |
10.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009.02.06 개정) | |
11.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2009.02.06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