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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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