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