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