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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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2015.05.18 개정)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010.04.12 신설) | |
2. 관리기관(2010.04.12 신설)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2010.04.12 신설)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0.04.12 신설) | |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0.04.1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2010.04.12 신설)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2010.04.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