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7(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삭제(2009.02.06 개정)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2009.02.06 개정)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