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7(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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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삭제(2009.02.06 개정) | |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 |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2009.02.06 개정) | |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