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부칙

1996.12.31 제5240호

1996.12.31 제52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ㆍ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ㆍ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ㆍ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