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부칙
2020.12.08 제17598호
2020.12.08 제175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스마트산업단지는 이 법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각각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