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2020.12.08 신설) ]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2020.12.08 신설)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2020.12.08 신설)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2020.12.08 신설)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2020.12.08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2020.12.08 신설)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2020.12.08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2020.12.08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2026.06.02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