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③

삭제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