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칙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