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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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입주계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 |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