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부칙

2021.08.17 제18437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8.17 제18437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