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부칙
2021.08.17 제18437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8.17 제18437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