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부칙

2014.12.30 제12929호

2014.12.30 제129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12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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