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4.01.09 제199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본다.

제6조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