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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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12.10 신설) | |
④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9.12.10 개정) | |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2019.12.10 개정) | |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009.02.06 개정) |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2009.02.06 개정) | |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2009.02.06 개정) | |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2009.02.06 개정) | |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2.06 개정) | |
⑦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 |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10 개정) | |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2019.12.10 개정) | |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9.1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