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19.12.10 제16799호
2019.12.10 제167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7조의2제3항, 제13조의3제1항, 제28조,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0항ㆍ제11항,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4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개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