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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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관리권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 |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2009.02.06 개정) | |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2009.02.06 개정) | |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009.02.06 개정) | |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2.06 개정) | |
1. 관리권자(2009.02.06 개정) | |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2009.02.06 개정) | |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2009.02.06 개정) | |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2009.02.06 개정) | |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09.02.06 개정) |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2018.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