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2018.12.11 개정)

부칙
2018.12.11 개정전2018.12.11 개정후
제30조【관리권자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2009.02.06 개정)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2009.02.06 개정)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009.02.06 개정)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2.06 개정)

1.

관리권자(2009.02.06 개정)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2009.02.06 개정)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2009.02.06 개정)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2009.02.06 개정)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09.02.06 개정)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2018.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