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2026.06.02 개정)

부칙
2026.06.02 개정전2026.06.02 개정후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04.12 개정)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04.12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3.05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009.02.06 개정)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009.02.06 개정)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2009.02.06 개정)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6.06.02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2009.02.06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2009.02.06 개정)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2009.02.06 개정)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2009.02.06 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2009.02.06 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2009.02.06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