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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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21.01.12 개정) |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