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2019.12.10 개정)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
| 제28조【도시형공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9.12.10 개정) | |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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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도시형공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9.1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