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유치지역의 지정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2.06 개정)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2009.02.06 개정)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2009.02.06 개정)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2009.02.06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