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3제1항ㆍ제3항,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1항제9호, 제22조의9제3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8항, 제45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5조의9제1항, 제45조의10제1항, 제4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1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13제1항 본문ㆍ단서, 제45조의1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8제2항, 제45조의19제2항 본문, 제45조의21제2항, 제45조의22, 제45조의23, 제45조의2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5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7제1항, 제45조의28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4 및 제5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의2제4항 본문ㆍ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ㆍ단서, 제28조의2제2항 후단, 제28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2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1항ㆍ제13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의3제1항, 제45조의13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9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5조의19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