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09.02.06 제94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로부터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수한 자가 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009.02.06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