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부칙

2021.06.15 제18274호

2021.06.15 제182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