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부칙

2011.07.25 제10964호

2011.07.25 제10932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1.07.25 제109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되는 전산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장의 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공장의 건축허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공인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준공인가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망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