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2015.05.18 제목개정) ]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5.18 개정)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2009.02.06 개정)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2009.02.06 개정)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09.02.06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2025.10.01 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