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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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②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5.18 개정) | |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2.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2009.02.06 개정) | |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2009.02.06 개정) | |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09.02.06 개정) |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
⑥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