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

2013.07.30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2013.07.30 제119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7.30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