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

1994.01.07 제4720호

1994.01.07 제47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ㆍ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