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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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