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20.03.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부칙)

2020.03.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