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