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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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