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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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 | |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009.02.06 개정) | |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2009.02.06 개정) | |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