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2026.03.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