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