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