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부칙

2026.03.10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3.10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