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3.06.20 개정)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10.01 개정)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2009.01.30 개정)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1.30 개정)

③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2023.06.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