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부칙
2023.06.20 제19496호
2023.06.20 제194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