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09.01.30 개정)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1.30 개정)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10.01 개정)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2009.01.30 개정)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2009.01.30 개정)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2009.01.30 개정)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2009.01.30 개정)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2009.01.30 개정)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2009.01.30 개정)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