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부칙

2009.01.30 제937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칙)

2009.01.30 제93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정관

2.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④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개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부칙 제3조제1항의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요업기술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승계한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직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기술담보대출손실보전금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2009.01.30 제937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