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7(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